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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종전에는 납부세액×10%의 부가되는 세금 surtax이었음)
2. 적용시점
2014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분 부터임(12월말 법인 모두, 개인 모두 적용)
- 2014 사업연도분 이익의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적용(2015년 3월, 5월 신고분 해당)
3.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1%(2억원 이하), 2%(2억~200억원), 2.2%(200억원 초과)
○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에 1%~2.2%로 종전 법인세액의 10%와 거의 같으나, 각종 공제·감면액은 차감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분보다 대부분 증가함(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지방소득세 감면과 관련있는 규정은 모두 개인사업자·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적용 안됨. 모든 조문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과세표준... 이어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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