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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요약》 <!--[endif]-->
구 분 |
◈ 확정채무 연대보증의 경우 |
◈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
보증해지 가능성 |
일방적 보증계약 해지 불가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 가능 |
재임 중 채무로 책임제한 여부 |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음
|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으나, 까다로운 책임제한 요건* 모두 충족시 재임 중 채무로 책임 제한 |
연장에 따른 책임 |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 |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 보증기간까지 채무만 보증책임을 지며, 이후 발생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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