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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요약》

인터넷기장 2015. 2.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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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요약 <!--[endif]--> 

구 분

확정채무 연대보증의 경우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해지

가능성

 

일방적 보증계약 해지 불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재임 중 채무로 책임제한

여부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음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으나, 까다로운 책임제한 요건* 모두 충족시 재임 중 채무로 책임 제한

연장에

따른 책임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 보증기간까지 채무만 보증책임을 지며, 이후 발생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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