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0) | 2015.03.04 |
---|---|
“법인세 신고, 사후 관리보다 성실신고 지원” (0) | 2015.03.03 |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요약》 (0) | 2015.02.24 |
자본금 무상감자시 회계처리 [Q&A] (0) | 2015.02.12 |
2014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변경과 일부 증가함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