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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15. 2.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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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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