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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인터넷기장 2015. 3.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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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3월 11일부터 가능하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0만8천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6만여 개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25개 중점검증항목과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에게는 지출증빙수취관련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금탈루가 빈번한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여 지원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40%의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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