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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기간 및 세율과 최저한세 [Q&A] - 사회적기업도동일함

인터넷기장 2015. 3.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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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2012년 12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세액감면 없이 법인세 납부 완료를 하였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 받은 해에, 감면 받지 못한 법인세 만큼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제85조의 6 개정과정 
2011년에는 법인세 50% 감면과 4년동안 감면 혜택, 최저한세 적용 
2013년에는 법인세 50% 감면과 5년동안 감면 혜택, 최저한세 적용 
2014년에는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나머지 2년이내에 50% 감면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이 계속 개정이 돼서 2012년에 인증 받은 사업장은 4년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5년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감면을 2012년도와, 2013년도는 50%라면, 나머지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동안 감면 분이 어떻게 적용 됩니까? 

셋째 2012년도와 2013년도법인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납부 했었어야 했는데, 감면 납부할 금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을 시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기존의 납부한 금액과 최저한세 차액만큼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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