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재무정보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아 적시공시를 통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장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감사보고서 수령 사실과 감사의견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수령 후 이를 증권시장 마감 후 등으로 지연공시
3. 또한, '15년부터 상장법인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주총6주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도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결산 재무수치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확정되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제출)까지 상당한 시차 발생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유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감사의견 즉시 공시
○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감사보고서 수령 사실과 감사의견 등을 공시
*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음
② 감사의견 등에 대한 비밀엄수 및 내부통제 강화
○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회사의 중요 재무정보,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 및 철저한 내부통제 실시
③ 기타 사항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주석 등에 구분 표시
* 코스닥의 경우 채권(매출채권 이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해당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요약)>
요 건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매출액 |
【관리】 최근년 5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관리】 최근년 30억원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후 3년 미적용 |
【퇴출】2년연속 |
【퇴출】 2년연속 |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 |
【관리】 자기자본50%초과(&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연결 기준, 지배+비지배합친 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후 3년 미적용 |
【퇴출】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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