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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도 주식거래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어 적용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많은 기업이 아직은 궁금한 사항을 많이 제기하는데, 주주가 회사에 자기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이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내게 되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조만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문제없지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자본감소)하면 이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10%의 양도소득세 대신에 38%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 또한 법인이 특정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유없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외부 제3자에게 거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경우 또한 주주에게 자금대여(주주 등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하거나 배당소득을 피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기주식취득으로 특정주주지분 증가시 간주취득세 과세안됨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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