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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어떤경우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③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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