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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어떤경우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기장 2015. 3.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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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어떤경우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③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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