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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 제출서류
결산일이 12월 말일인 법인은 3월 31일까지 2014년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하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초과액
► 2천만원 이상 : 법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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