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관련 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금액이나 절차 등 본질적 변경은 없음.
2.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종전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를 한꺼번에 2인 단위 구분으로 묶어 간이세액표 전산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 변경된 간이세액표에서는 공제대상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간이세액표 전산 금액을 계산함.
3. 따라서 : 공제가족 1인 부분만 세금 증액
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인(본인 혼자)인 경우는 전산 계산상 2인(공제액 연 300만원)이 아니고 1인(공제액 150만원)의 가족공제금액만 반영되어 계산되므로, 변경된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 구간마다 세율에 따라 1000원 내외부터 3만원 내외로 증가하였음.
∙계산례 : 가족 1인 연간 공제액 150만원÷12개월=125,000원×6%=7,500원에 세액공제 등 적용부터, 125,000원×38%=47,500원에 세액공제 등 적용하여 4만원 내외임
② 또한 공제가족 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표 상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급여 처음 구간은 종전 월 114만원에서, 변경된 간이세액표에서는 월 106만원으로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었음.
4. 1인 부분만 변경 : 변경된 간이세액표에서도 공제대상 1인이 아닌 2인 이상부터는 2015년 3월말 확정 공표 금액과 동일함.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세법 개정안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0) | 2015.08.11 |
---|---|
현재는 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불가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0) | 2015.08.06 |
<연금저축 납입 시 알아두면 좋은 6가지> (0) | 2015.07.29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절차 (0) | 2015.07.27 |
2015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7/31) (0) | 201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