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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
□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②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편 효과는? |
□ 중소기업 취업청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ㅇ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기존 50%)로 인상
ㅇ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취업후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
* 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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