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15년 세법 개정안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인터넷기장 2015. 8. 11. 10:27
728x90
반응형

 

 

 

           ①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15~29), 고령자(60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②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편 효과는?

 

         □ 중소기업 취업청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ㅇ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기존 50%)로 인상

 

            ㅇ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취업후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

 

                       * 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윗글은 작성시점의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