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 100만원
ㅇ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개정안)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50% 공제율 적용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②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공제액 증가)은 ?
급여수준,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양하나, 구체적 수혜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단위 : 만원) >
급여 |
3,000 |
5,000 |
7,000 |
’14년 사용액 |
900 |
1,500 |
2,100 |
’15년 상반기 |
450 |
750 |
1,050 |
’15년 하반기 |
600 |
1,000 |
1,400 |
추가공제액 |
30 |
50 |
70 |
* (가정) 급여 30%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 급여 5% 상당 물품을 하반기에 추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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