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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5년 세법 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인터넷기장 2015. 8.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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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 100만원

 ㅇ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개정안)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50% 공제율 적용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②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공제액 증가)은 ?

 급여수준,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양하나, 구체적 수혜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단위 : 만원) >

급여

3,000

5,000

7,000

’14년 사용액

900

1,500

2,100

’15년 상반기

450

750

1,050

’15년 하반기

600

1,000

1,400

추가공제액

30

50

70

                               * (가정) 급여    30%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 급여 5% 당 물품을 하반기에 추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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