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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불가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인터넷기장 2015. 8. 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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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불가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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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험(수급권 보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 했듯이 정부는 1차적(기본적) 사회안전 노후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재원 고갈의 위험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의 위험, 표준적인 생활보장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 26일 소득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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