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 시 알아두면 좋은 6가지>
1.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였지만 2014년부터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3.2%) 대상으로 변경되어,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 5,500만원이 초과되는 가입자는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에는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입' 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정기납입'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한 연금저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이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이 차감된 후 금액이 이전됩니다.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닌 중도해지를 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 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되어, 이자 (적립금에 붙은 수익)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가급적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입자의 사망이나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
5.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 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 (3.3~5.5%)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5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야만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소득구간별 6.6 ~ 41.8%)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장기로 수령하면 연간 수령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 (3.3~5.5%)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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