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격 :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급요건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지급금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 신청서류
1)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2)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3)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4) 통장사본
위의 신청서류들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합니다.
2)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
*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6)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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