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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5년 2/4분기(4~6월) 지급분은 2015. 7.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
제출기한 |
일용급여 지급일 |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까지 |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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