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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중 7/28일 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일만 근무를 하며 열시 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분의 경우 3개월 초과로 보는 시점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7.28.일부터 근무를 한 자의 경우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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