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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인터넷기장 2015. 6.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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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 되는 등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을 정하여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과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 지급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다음연도 2월~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배당을 결의하는데, 여러 이유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법인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지급의제 시기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경우는 그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세법상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배당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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