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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

인터넷기장 2015. 6.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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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일, 연장일

·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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