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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일용근로자에게 총 1,000,000원 지급(식대 100,000원 포함)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기재방법
갑설) 24번 항목 총지급액 900,000원 25번 항목 비과세소득 100,000원
을설) 24번 항목 총지급액 1,000,000원 25번 항목 비과세소득 100,000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갑설) A3코드 인원 1명 총지급액 1,000,000원(비과세 포함기재)
을설) A3코드 인원 1명 총지급액 900,000원(비과세 포함하지않음)
비과세항목이 식대 및 차량보조금 이외의 생산직 야근수당 등인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 총지급액은 과세소득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 900,000원, 비과세소득 100,000원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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