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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인터넷기장 2015. 6.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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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도입을 문서나 서류만이 아닌 기술자가 파견되어 전수시키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술자를 통해 기술도입을 하는 경우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된다.

또한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이 가능한데, know-how(사용료소득)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ㆍ기술ㆍ제조방법ㆍ판매방법ㆍ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재국조46017-5, 2003. 1. 16).

반면에 인적용역 제공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구 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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