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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관련 개정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회사는 2015년 6월 10일까지 재정산(수정)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 부과 대상
소득세법 제81조 ①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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