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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법인사업장인데 자동차위탁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직원이있는데 이 직원이 이번달부터 근로계약이 되어서 근로소득도 같이 발생할거같습니다
사업소득 또한 발생될겁니다..이와같은 경우 한사업장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할수있는지요?
소득세법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
직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영업수당 등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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