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 총지급액에 금액 기입시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지급명세서제출제외 비과세)는 제외한 과세금액만 적어야하는지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ㅇ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ㅇ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ㅇ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ㅇ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ㅇ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ㅇ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2호 및 3호(일직료ㆍ숙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4호에서 8호까지(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ㅇ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ㅇ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ㅇ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ㅇ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ㅇ 현물 급식
ㅇ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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