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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
회사의 하계휴가기간에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휴가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리후생비적 비용이 아닌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가비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인건비 등
으로 처리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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