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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인터넷기장 2015. 8.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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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제부분)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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