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란?
□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내의 기술성우수평가기업
ㅇ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제도로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소득공제율
구분 |
소득공제율 |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
15백만원 이하 |
100% |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50% | |
5천만원 초과분 |
30% | |
※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
10% |
②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한함
□ 금번 개정을 통해 R&D 투자금액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ㅇ 다만,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은 R&D 투자금액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컨설팅, SW 등 16개 업종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1)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① 지원대상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내국법인을 지원
* ‘15.7.9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5년간 적용되는 한시법)
ㅇ (지원 대상)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재편
② 세제지원 내용은?
□ 종전 부실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① (중복자산 양도) 합병 이후 1년 내에 용도가 유사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 현재 제약업‧의료기기제조업‧건설업‧해운업‧조선업간의 합병시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의 경우 모든 업종에 적용
② (금융채무 인수·변제)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신설)
③ (주식교환)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점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④ (금융채무 상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⑤ (모회사 자산증여) 모회사가 해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⑥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권금액을 금융기관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 ③, ④, ⑤, ⑥의 특례는 현재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재편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세제지원 이후 사후관리는?
□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등 일정사유 발생시 과세특례 적용을 중단
*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이행실적 보고의무 해태, 계획 미이행 등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
ㅇ 감면받은 법인세 등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시 세제지원 개요
□ 현재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등
ㅇ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합병은 i+ii, 주식인수는 i+ii+iii)
(i)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합병‧인수대가 지급
(ii) (지분의 불연속성) 합병‧인수대가 중 주식비율이 20% 미만
(iii) (양도비율)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인수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旣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병은 i+ii, 주식인수는 i+ii+iii)
(i) 피합병‧피인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주가 합병·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될 경우
(ii) 피합병‧피인수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
(iii) 주식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취득일 현재보다 낮아지는 경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내용
□ 합병‧주식인수시 지급하는 대가가 순자산시가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지원
ㅇ 현행 순자산시가의 150%에서 130%로 인하
□ 주식인수의 경우 주식인수 후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지원
ㅇ 현행 지분율 50%초과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지분율 30%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
□ 주식인수 이후 취득시의 주식비율을 유지하여야 기술인수·활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제지원 유지
(지분율 하락시 旣공제세액 추징)
ㅇ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행사, 우리사주발행, 벤처캐피탈의 출자 등 벤처기업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에는 세제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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