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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종교소득 과세방식
□ (소득구분) 현행 사례금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규정
□ (비과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필요경비)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을 20~80%로 차등하여 누진 공제
소득 구간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
80%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60% |
8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40% |
1억5천만원 초과 |
20% |
□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ㅇ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반기별납부특례 적용
□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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