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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5년 세법개정(안)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종교소득 과세

인터넷기장 2015. 9.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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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종교소득 과세방식


□ (소득구분) 현행 사례금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규정

□ (비과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필요경비)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을 20~80%로 차등하여 누진 공제


소득 구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 ~ 15천만원 이하

40%

15천만원 초과

20%


□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ㅇ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반기별납부특례 적용

 

□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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