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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15. 9.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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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전액(100%)이 과세이연 되어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가 없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며, 퇴직자 인원과 총지급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퇴직소득세는 0원으로 기재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퇴직자가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한다.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추가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60% 이상), 부분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세 제

사내적립 20% 손비인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납입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적합성

도산위험없고 임금인상률 높은 법인

임금상승률 높은 법인, 관리능력 있는 법인

연봉제, 체불위험있는 기업, 이직 잦은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이상

운용결과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불가(일정요건 담보대출)

가능(일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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