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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9월 29일 대체공휴일 노무관리

인터넷기장 2015. 9.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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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1.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관련 법 제3조)


2. 일반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에 공휴일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1.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거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한다”거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는  포괄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예, 일요일, 설날과 그 전후일, 현충일, 광복절, 성탄절 등)만을 열거하여 휴일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29에 쉬지 않고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1. 취업규칙이나 다른 사규에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9.29은  일반 평일과 같으므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가산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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