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요 건 |
---|---|
주택 임대인 |
ㆍ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
주택 임차인 |
ㆍ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 포 함)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ㆍ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세보증금 |
ㆍ2억원(수도권은 3억원)이하 |
차 입 요 건 |
ㆍ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이하일 것 ㆍ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ㆍ임차인이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 2013.8.13.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세법개정(안)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종교소득 과세 (0) | 2015.09.07 |
---|---|
2015년 개정세법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0) | 2015.08.28 |
신용카드 소득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0) | 2015.08.20 |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의 세무처리 방법 (0) | 2015.08.19 |
2015년 세법 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0)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