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인터넷기장 2015. 8. 24. 15:56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주택 임대인

ㆍ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주택 임차인

ㆍ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 포 함)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ㆍ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전세보증금

ㆍ2억원(수도권은 3억원)이하

차 입 요 건

ㆍ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이하일 것 ㆍ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ㆍ임차인이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2013.8.13.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심플하게 정리된 세무 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