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소 득(개 인) 2017.01.17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점 [Q&A] 2014년 5월 중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하였습니다. 5월달에 법인설립은 마쳤고요, 개인사업장은 현재, 잔업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고 7월 초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행정 처리 중이었던 관계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개인사업장.. 소 득(개 인) 2017.01.12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가능여부 [부동산임대업의 건강보험료] 소득-307, 2010.03.10 질의 사실관계 o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 소 득(개 인) 2017.01.09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서면1팀-48, 2006.01.16 ** [소득] 부동산매매업 [제목]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질의]2003년 5월에.. 소 득(개 인) 2017.01.06
실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총 부담액 차이점과 유리·불리 선택 매출액 1억원 가정, 매입자료와 적격증빙 등 5천만원, 기준경비율 20% 가정 ㉮와 ㉯의 두 방법 간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실제기장을 하면 기장료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추계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장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두 방법에서의 총 부담액은.. 소 득(개 인) 2017.01.05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부동산임대차 계약 : 보증금 + 월세(총시세×약 50%=보증환산금액-실제 받은 보증금=보증환산차액×1% 내지 0.5%의 임대료 ∙월세×10%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하고, 임대인이 받아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납부함. ∙보증금·전세금×연평균이자.. 소 득(개 인) 2017.01.02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 소 득(개 인) 2016.12.30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 소 득(개 인) 2016.12.30
학원 폐업신고하면 사업자통장 어떻게 되는건가요? [폐업후 사업자통장] [Q] 사업자통장은 그래도 사용가능한지 ? 아니면 없애야하는건지? 제가 사정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A]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 소 득(개 인) 2016.12.22
2017년부터 바뀌는 주택임대 사업소득 주택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여서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고 월세소득이 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를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2주택자일 경우 현재까지는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 소 득(개 인)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