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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7년부터 바뀌는 주택임대 사업소득

인터넷기장 2016. 12.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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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여서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고 월세소득이 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를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2주택자일 경우
현재까지는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다.


3주택자일 경우
3주택인 경우에도 2주택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3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산액이 3억원 초과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초과 보증금(보증금-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2.9%)


2017년부터 크게 바뀌는 주택임대 사업소득
첫째, 2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라면 월세소득이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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