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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장은 그래도 사용가능한지 ? 아니면 없애야하는건지?
제가 사정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A]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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