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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매출중복신고시]

[질문] 매출세금계산서 오류발행으로 인한 재발행 건에 대하여, 2008년 2기 확정 신고 시 재발행분과 오류발행분이 중복하여 신고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매출과다 신고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요. 부법 22④,부령 70의 3 ④에 의거 비록 사실과다르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료를 제..

부가가치세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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