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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화자산ㆍ부채 환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어, 2008.12.31. 현재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자본계정인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자본계정인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산한 평가손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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