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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화자산,부채 평가관련

인터넷기장 2009. 8.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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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도에 외화평가관련 법이 바뀌어 일반기업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를 했을경우는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을 했는데요,
외화환산이익(유보)로 되어있을경우,
이번연도 조정을 해야하는데...
해당거래가 발생할시 조정추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번연도 한꺼번에 추인이 될 수 있는것인지
한꺼번에 안된고 일부만 추인된다면 어떤금액을
파악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당해 법인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증 또는

평가감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유보금액은 매각, 상환 등 실현되는 때 추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일부금액을 매각,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매각, 상환하는

일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유보금액을 추인하는 것이며,

매각, 상환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으로

평가증 또는 평가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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