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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징수유예신청

인터넷기장 2009. 8.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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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이번 4월25일에 부가세 예정고지된 금액과 7월 25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가타은 경우,

도저히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는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없나요?

거래가 있더라도 자금회수가 되지않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부가세를 부담하기에

지금의 사정이 너무 여의치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아래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어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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