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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해외 거래 시 매입원가 처리 원칙

인터넷기장 2009. 8.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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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로 현재 법인으로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의 제품은 한국 내 제 3의 업체에 OEM으로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업체와 미국 본사 간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미국 본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업체에서 미국 본사로 수출을 하면 한국지사는 미국 본사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부터 매입은 하되 불가피한 시간 문제로 인해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물건은 국내 생산 공장에서 한국지사로 바로 배달되었으나, 문서 처리 및 결제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1. 생산공장에서 미국 본사로 인보이스 발행 후 본사에서 생산공장으로 결제
2. 미국 본사에서 한국지사로 인보이스 발행 후 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결제

이 경우 실제 수입 없이 미국 본사에서 한국지사로 발행한 인보이스 만으로 한국지사의 매입원가에 산입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 하다면 그 이유와 매입원가에 산입시킬 수 있는 대체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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