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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세입자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하고
있다.
주택청양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마련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조세특별법상 다른 저축들이 우대요건 위반시 페널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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