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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본점과 지점 모두 2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전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28개 사업장 중에서 2개의 사업장은 사업의 성격상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므로 수탁사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매출 활동은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면 종된 사업장의 과세자료를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승인신청 시 위에서 말한 2개의 사업장은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므로 종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장을 제외시키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일부의 지점은 종된 사업장에서 제외시켜 일부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2지점은 현행대로 사업장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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