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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회사에서 이벤트를 실시할 때 협찬을 받은 물품과 회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무상으로 협찬받은 물품에 대해서 수령하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리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질문1에서 협찬을 받아 회사에서는 비용지출이 없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3. 이벤트 중 본인의 노력(원고를 작성하거나, 사용기를 등록)에 의해서 당첨되어 지급하는 부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질문4. 그냥 이벤트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벤트 중에 원고를 작성하거나
기사를 제공하는 등의 본인 노력이 들어가서 지급되는 이벤트 당첨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즉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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