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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가족카드공제와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인터넷기장 2009. 8.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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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궁금한것이 많은되요....

질문1. 사무실에서 쓰는 화장지, 종이컵, 실내화, 문구용품등 소모품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2. 사무실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데...그런 접대비는 공제가 안되는거죠?

질문3. 영업용차량-코란도 밴 화물형-에 들어가는 주유비, 엔진오일 교환비, 타이어교체비, 수리비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4. 옛날에는 물건 구입시 받은 신용카드전표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면확인이 필요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면확인안받아도 되는거죠?

질문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 합계표..를 작성할때 사업자본인 카드로 물건구입한것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 카드로 사업용 물건 구입했을땐 공제가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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