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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제감면받은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인터넷기장 2009. 8.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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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는 2008년12월 말 결산시
산출세액이3,000,000원정도에 공제감면세액3,000,000하고
원천징수금2,500원하여 원천징수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온 쪽지를 보니 가결산 대상이라고와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다고)

어떤 답변이 맞는지 알려주세요.(혼란스럽습니다.)
가결산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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