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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급일의 익월(10일 이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전에 영세율이란 사실은 알고 거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과세기간 종료 전)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 : 5월 30일
구매승인서 발급일 : 6월 8일
사례 2. (과세기간 종료 후)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 : 6월 30일
구매승인서 발급일 : 7월 8일
상기의 사례2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려고 할때.
일반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해되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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