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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는 설날이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 하여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선물대도 부가세가 별도 기재된 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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