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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공제받은경우 가산세항목과 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07.9월 A라는 거래처로부터 1백만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대표자의 오류기재로 인해 재발행을 요구하였음.
담당자의 실수로 처음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않고 전,후발행된 2장의 세금계산서 총 2백만원이 신고되었음.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각가산세 항목에 50%감면 적용 ( 6개월 미만 자진수정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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