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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법인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가세등 법인의 세금을 체납하여 매출채권 및 법인이 소유한 차량등
비품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사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법인도 완전 청산이 아닌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폐업이 가능하다면 압류된 자산에 대하여서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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