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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8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텍스로 전자신고를 직접했는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매출처별 명세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을 했읍니다.
입력시 착오라는 메세지나 유사한 메세지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만약 있었다면 수정 했겠지만)
이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읍니다.
착오의 해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본사의 매출을 조사 하는과정에서 이사실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왔기에 아마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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