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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수도권 3주택자만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추진

인터넷기장 2009. 7.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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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주택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주택 월세와 상가 전세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주택 전세보증금에 과세할 경우 세입자의 이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술·담배에 대한 주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에어컨, 드럼세탁기, 대형TV, 대형냉장고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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